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소정 급여 일수 동안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 중인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수령 가능한 일수는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실업 후 즉시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비정기적인 실업 위기에 대비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재취업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1.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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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7.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