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일종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을 소정 급여 일수 동안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 중인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수령 가능한 일수는 근속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실업 후 즉시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비정기적인 실업 위기에 대비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재취업을 지원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1.구직급여 지급대상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이직 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 재취업을 원하지만 현재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재취업 노력: 구직자는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구직활동 및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등을 포함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사유: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주의 결정에 의한 해고, 경영 악화로 인한 감원 등이 해당합니다.
이 조건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근로자가 재취업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구직급여 수급 자격에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사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나빠진 경우
임금 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
연장 근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으로 차별을 받은 경우
(성)희롱 및 폭력을 당한 경우
사업장 도산, 폐업, 대량 감축 등 경영 악화로 인한 이직
사업적 변화: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 및 업종 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신기술 도입 또는 기술혁신에 따른 작업 형태 변경
통근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타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기타 사유: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사업장 휴가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중대재해 발생으로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사업의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후 자녀 양육 등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사유들은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며,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구직급여 지급액

지급액: 구직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소정 급여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하루에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의 80%입니다.
소정급여 일수: 구직자의 연령과 근속 연수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50세 미만: 1년 미만 근속자는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는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자는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는 210일, 10년 이상 근속자는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근속자는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는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근속자는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자는 240일, 10년 이상 근속자는 270일.
지급절차: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 신고를 하고 워크넷을 통해 구직 등록을 신청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인정 시, 매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실업인전 신청을 통해 구직활동을 증빙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할 수 있는 일 을 찾아 기업 채용 정보를 찾고 온라인 취업 도 확인해보고 하면서
실업자 지원 등등 확인해서 삶의 안정을 찾아봅시다.